2024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방법: (유산ㆍ사산)휴가급여

여성 근로자들이 출산 전후에 휴가를 취하고 그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는 모성보호와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출산 전후의 특별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여성들에게 큰 지원이 되며, 이에 관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선정기준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90일(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23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최저임금액)

● 유산・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지원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23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최저임금액)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제출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접수/문의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는 여성 근로자들에게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휴가와 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에 관심 있는 여성들은 자신의 소속 기관이나 관련 기관을 통해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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